상속세란 사망한 사람(피상속인)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,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.
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점에서 증여세와 유사하지만,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고,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.
다음과 같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특히,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망 직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(상속인)이 부담합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.
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되며 조금 복잡하더라도 기억해두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.
대한민국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과세표준(상속재산 총액 – 공제금액)세율누진공제액
1억 원 이하 | 10% | - |
1억~5억 원 | 20% | 1천만 원 |
5억~10억 원 | 30% | 6천만 원 |
10억~30억 원 | 40% | 1억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6천만 원 |
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.
모든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원 ~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. 다만,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.
기초공제와 별개로, 상속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5억 원까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 중 금융재산(예금, 주식, 보험금 등)이 포함된 경우,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.
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.
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
금융재산은 상속세가 과중될 수 있으므로,
가업(사업체)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상속세는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클 수 있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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